헌법위원회에서 광물자원 이용수수료 관련 법 조항을 무효로 한 관계로 정부 예산 징수 계획이 1.3조 투그릭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재무부 장관 Ch.Khurelbaatar의 설명에 대하여 국회의장 G.Zandanshatar가 내용을 추가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광물자원 이용수수료 관련 조항 무효로 한 헌법위원회 판정은 최종 판정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의 주도로 실무단을 긴급 소집하여 국회 관련 법 및 국회 운영 관련 법에 따라 헌법위원회 판정이 나오면 해당 법령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현재는 법 조항 중복 사항 개정을 위하여 재무부와 협조하여 조치 중이다.
정부 예산 계획 부족 및 세금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헌법위원회 판정에 의하면 행정법 규정에 광물자원 이용수수료 관련 조항을 반영하지 않아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부에서 바로잡는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재무부가 판단하고 있다.
헌법위원회 판정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광물자원 이용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게 되면 정부 예산 징수 계획에 1.3조 투그릭이 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헌법위원회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광물자원 이용수수료의 중복성을 바로잡으라는 원칙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다음 주 내로 실무단이 의견서를 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montsame.mn 2019.11.0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