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관광부 장관 N.Tserenbat의 명령으로 2018년, 2019년에 특별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관련 규정 위반 및 토지 사용료 미지급, 미운영 등을 이유로 복드산의 Artsatiin am, Turgenii am, Khuusiin am, Chandmanii am, Chuluutiin am, Khurkhreegiin am에서 발급한 140여 개의 개인과 업체의 토지 사용권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울란바타르시 행정 법원 1심에서는 해당 업체들의 토지 허가를 취소한 자연환경관광부 장관의 명령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총 46개 업체가 소송을 건 상태이다.
복드산 특별 보호 구역 관리국장 D.Batmunkh는, “자연환경관광부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된 업체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을 취소했으나 법원이 이를 무효 판결을 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Enigma, Universal politechnical college. Mongoliin undesnii ikh surguuli 등의 명의로 자이승에서 40여 헥타르 토지 사용권을 자연환경관광부 장관령으로 취소하였으며 해당 토지에 여행자들을 위한 공공 화장실 시설을 설치하려 했으나 법원 소송이 걸려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또한, 복드산 등산객을 위한 300대의 차량 주차장을 지으려 했으나 해당 토지의 사용자가 울타리를 잠가 놓고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서 사용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을 편을 법원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하였다.
해당 업체는 복드산 인근에 40여 헥타르 토지를 2007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기간에 토지 사용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관계자들은 강조하였다.
[news.mn 2019.11.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