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불법 소각 시 과태료 5만 투그릭 부과.jpg

 

울란바타르시 긴급대응센터의 전화에 지역 주민이 “바얀주르흐구 13동 선진그랜드 호텔 울타리 내에서 쓰레기를 불에 태우고 있어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아 전문감사 청에서 해당 호텔의 쓰레기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하였다. 
현장 확인 결과 “선진 그룹” 유한책임회사는 쓰레기를 불에 태운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공공질서 유지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 및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제14/68호 명령문을 보내 지시했으며 이를 관리 감독하였다. 
일반 가정에서도 울타리 내에서 쓰레기를 불태우는 일은 자주 있지만 대기 오염 저하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지금 쓰레기를 불태우게 되면 대기 오염 유발 등을 이유로 공공질서 유지법에 따라 법인의 경우 50만 투그릭, 개인의 경우 5만 투그릭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폐기물 처리법 제6조 1항 2에 의하면 쓰레기를 전용 장소 외에 소각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ews.mn 2019.11.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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