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공급 관련 법 개정안 상정.jpg

 

국회의원 J.Bat-Erdene, H.Badelhan, D.Damba-Ochir, B.Delgersaikhan 등은 도시, 마을의 물 공급 및 하수 처리장 사용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제출하였다. 
2011년에 제정된 동 법의 188개 조항 중 80조 항이 실행 중, 108개 조항 중 40%만이 실행 중임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법 개정안의 목적은 물 공급, 하수 처리 시설 이용 서비스 등은 수원지 개발 및 하수 처리장 오·폐수 처리, 폐기물 처리를 자연환경,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사용, 폐기, 보관, 처리 등 모든 단계에서 규정하여 관리하기 위함이다. 
현재 도시, 마을의 하수 처리장의 기술 및 기기 노후로 인하여 하수 처리가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지 않고 바로 자연에 버려지고 국민과 동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즉, 전국의 하수처리 시설 130개 중 51개가 정상 운영, 반만 운명 27곳, 전혀 운영되지 않는 47개 시설이 있어 연간 총 1억 2천만 ㎥의 오·폐수가 자연에 그냥 버려지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하여 안전한 물 공급 및 하수처리 시설 사용, 상하수도 사용 및 개보수 서비스 관리 강화, 식수 관리 등 정부의 서비스를 평등하고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며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의 생활, 자연환경 오염 방지 등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news.mn 2019.11.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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