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U M A N
Human Being 과 Being Human 의 차이가 무엇일까? 전자는 간단한 명사로 ‘인간’, ‘사람’ 을 뜻하고 후자는 ‘인간다운 것’ 을 의미한다.
호주 정치가중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호언장담할 수 있는 Bob Hawke 23대 연방총리가 금년 5월에 서거했다. 명석한 두뇌, 최고의 학벌, 전설적인 주량, 번뜩이는 카리스마로 한때 온 국민의 총애를 받았던 그가 89세의 인생을 마감했다. 제 16대 연방총리 임기 중 바다수영을 즐기다 실종된 Harold Holt 와 달리 조용한 자연사로 화려했던 인생의 막을 내렸다. 그러나 살아생전 유난히 매스컴의 사랑을 독점했던 그의 이름은 죽어서도 신문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유언장(Will)은 필수적인 문서이나 모든 유언장들은 변호사들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누군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다. 상속인이나 상속자격 소지자는 유언장의 유효성을 Supreme Court 에서 다툴 수 있다.
먼저 유언장 작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NSW 주에서는 Succession Act 2006(상속법) 에 따라 유언장 작성을 변호사가 했는지, 증인서명은 제대로 되었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양로원 치매환자 어머니에게 변호사를 데려가서 동생의 이름을 삭제한 유언장에 어머니의 사인을 받아놓은 오빠가 있었다. 이러한 유언장은 도전받게 될 것이다.
유언장의 합법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용상 불공평한 유언장은 법원에서 도전받을 수 있다. 이것을 흔히 Family Provision Claim 이라 일컫는데 3부류의 사람들이 이러한 법정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의붓자식, 동거인의 자녀나 입양자식) 그리고 고인이 재정 부양했던 사람. 가령 3형제 중 상속을 받지 못한 ‘불효자’는 2형제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혼부부 중 더러는 첫 혼 자식에게 전 재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있다. 재혼기간 20년이 지났건만 전 재산을 현 배우자에게 전혀 남겨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언장에 확실히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자격, 재정상황, 건강, 나이, 유산금액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배를 책정한다. 즉 유언장의 내용과 상반되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송은 호주에서 빈번히 일어나며 철저한 시간제한이 있기에 반드시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금년에 별세한 Bob Hawke 연방총리의 경우 노동당 소속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 불이라는 ($15M)이라는 거액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그의 유언장에는 3 자녀들에게 각각 75만 불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그의 두 번째 아내 Blanche d’Alpuget 에게 남긴다고 적혀있었다 한다.
남의 가족사이겠으나 이혼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Bob Hawke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새 아내와 불편한 관계였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고 유산도 놓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것이다. 딸 Rosslyn Dillion 은 급기야 대법원에서 아버지의 부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2019년5월16일 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고인의 자식임에는 틀림이 없고, 유산 금액이 크고, 딸은 부유하지 않기에, 아버지의 유산의 상당부분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판단하여 소송을 시작했을 것이다.
이 재판이 합의로 끝날지, 판결을 통해서 해결될지 흥미로우나 이러한 상속분쟁의 최대 수혜자는 변호사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Bob Hawke의 유산을 독점하다시피 한 둘째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13M) 의 5%($650,000)를 준다해도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반대로 65만 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도 않을까.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