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금요일에 Undesnii front 시위대가 당일 시위 시에 음주 및 타인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행동과 함께 정부종합청사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것에 대하여 국정원에서 경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장 내용은:
“Mongoliin undesnii front” 이름으로 2019년 11월 8일에 한 시위 당시 이를 주도한 주민 Sh.Gantulga, B.Batsaikhan, P.Shijir 등 관계자들은 형법 제19조 2항/19.2 정권에 대한 불법 도전, 방해, 침해/, 19조 3항 /고위급 공무원의 신체에 상해시도/, 19조 8항 /타인을 동참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범죄 예방 및 방지 차원에서 국정원 관련 법 12조 1항 1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경고장을 발부한다.
1.“Mongoliin undesnii front” 운동 본부는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정부 국가 권익에 어긋나는 행위와 타인을 충동하여 범죄에 동참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그만할 것을 권고한다.
2. 주민들을 폭력적인 행위에 충동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경고한다.
3. 관련 법률을 지킬 것으로 경고한다.
추신: 경고 사항을 불이행 및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때 이에 대하여 국정원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리에 의하여 조치할 것으로 알리는 바이다.
[news.mn 2019.11.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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