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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공정근로감독기관인 Fair Work Ombudsman의 샌드라 파커(Sandra Parker) 위원장 (사진: FWO 제공)

 

Fair Work Ombudsman, 멜번 한인여행사에 벌금 40만 달러 징수

 

호주 공정근로감독기관 ‘Fair Work Ombudsman’(이하 FWO)은 2명의 직원에게 457비자 스폰서 명목으로 임금을 착취한 멜번 기반의 한인여행사 ‘아벨라 여행사’와 이사 한 명을 상대로 법정을 통해 벌금 총 $398,520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FWO의 홍보담당 마이클 앤더슨(Michael Anderson)씨가 금주 화요일(19일) 본사에 전화 및 보도 자료를 통해 알려온 바에 따르면 동 여행사는 2013년과 2015년 사이에 한국 국적의 직원 2명에게 457비자 스폰서 명목으로 급여를 다시 반납하도록 요구하여 $3,7000 이상의 급여를 미지급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으며, 또한 세무당국에 위조된 기록을 제출하고, 적정 급여 및 주말 수당, 오버타임 수당 그리고 휴가 혜택을 미지급하여 기록 보관 및 급여 명세서 법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 동 여행사 및 책임자에게 연방순회재판소(Federal Circuit Court)가 해당 회사에 $332,100을, 그리고 이사에게 $66,420의 벌금을 선고하여 총 40만불에 가까운 벌금을 징수하게 된 것이다. 2명의 해당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급여도 모두 지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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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벨라 여행사(Abella Travel Pty Ltd)는 멜번과 한국 양 쪽에서 여행사를 운영했으며, 이미 지난 2014년에 FWO에 법정 강제이행 서약의 조항들에 의거하여 공개적으로 향후 노동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위반들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FWO의 샌드라 파커(Sandra Parker) 위원장은 “법정 강제이행 서약(Court-Enforceable Undertakings)은 고용주들이 향후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인 집행 수단”이라며, “Fair Work Ombudsman은 취약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고용주들이 근로자들에게 급여에서 돈을 반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며, 자신의 급여나 복리 후생에 대한 우려 사항이 있는 근로자라면 FWO에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FWO는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인 직원 중 한 명의 신고가 접수된 후 이루어졌으며, 직원 한 명은 저임금으로 인해 쉐어 하우스 거주 및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야만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대중 교통비가 없어 먼 거리를 걸어 다녀야 했다고 전했다. 재판을 담당한 Riley 판사는 아벨라 여행사와 해당 이사를 “상습범”이라며, 해당 이사가 “자신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취약한 사람들을 착취했고, 특히 상당한 부동산 자산 및 은행에 현금 $200,000를 보유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고용 및 근로에 관한 문제가 있는 고용주 및 근로자들은 fairwork.gov.au 이나 13 13 94 번을 통해 FWO에 연락하면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Fair Work Infoline 13 13 94, www.fairwork.gov.au, Twitter: fairwork_gov_au)

 

이기태 기자 / francislee@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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