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돌발한 당시 자유민주당의 데이비드 레이욘헬름 전 상원의원의 녹색당 사라 핸슨-영 상원의원을 겨냥한 ‘막말 파동’은 레이욘헬름 전 의원의 명예훼손 패소로 귀결됐다.
연방법원은 패소한 리온헬름 전 연방상원의원에 대해 법정비용과 함께 배상금 12만 달러 등을 원고 사라 핸슨-영 상원의원에게 지불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연방상원의원으로 재임했던 데이비드 레이욘헬름 전상원의원은 지난해 2018년 6월과 7월에 걸쳐 상원의회 본회장에서 녹색당의 사라 핸슨-영 상원의원을 겨냥해 "이 남자와 저 남자와 섹스 좀 그만하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가한데 이어 스카이 뉴스 및 3AW와의 인터뷰에서 핸슨-영 상원의원의 사생활에 관해 험담을 늘어놨다.
이에 녹색당의 사라 핸슨-영 연방상원의원은 데이빗 리온헬름 전 연방상원의원을 상대로 연방법원에 명예훼손을 제기했고, 25일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앞서 레이욘헬름 전 상원의원과의 논란의 인터뷰를 내보낸 방송사들은 핸슨-영 상원의원에게 공개 사과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해 이번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레이욘헬름 전 상원의원은 공개 사과를 거부한 바 있다.
승소한 핸슨-영 상원의원은 승소 소식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12만 달러의 배상금을 여성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방의회에 소속돼 있는 큰 특권을 지닌 연방의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대변해야 한다는 엄청난 책임감이 뒤따른다”면서 “바로 이 점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동기이며 침묵을 강요당한 모든 여성을 위한 승리였다”라고 자평했다.
앞서 레이욘헬름 상원의원은 “핸슨-영 상원의원은 상원의회에서 ‘모든 남성은 강간범’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남성은 여성에 대한 강간을 멈추라’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일삼았다”면서 “나는 단지 여성 혐오에 반대하듯 남성 혐오에 반대하며 이중잣대를 지적했던 것 뿐이다”고 항변했다.
사진=(AAP Image/Mick Tsikas) 승소 소식을 접한 사라 핸슨-영 상원의원이 의회 회의장에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다.
©TOP Dig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