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이달 12월 부터 휴대전화 사용자의 안면인식 등록을 의무화했다.
충분한 보안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시행돼 감시와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이 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휴대전화 가입 실명등록'에 따르면 모바일 서비스 가입자는 신규로 서비스 신청을 할 때 의무적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얼굴을 스캔해야 한다. 얼굴이 자동으로 저장되며 신분 확인 및 실명인증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모바일 서비스에 가입할 때 신분증 사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지난 9월, 이와 같은 새 규정이 도입되고 이번달부터 적용된다. 휴대전화 가입자에 대한 안면인식 의무화로 유심카드의 재판매를 막고 신분도용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지만 중국의 많은 온라인 서비스와 소셜미디어는 휴대전화 번호와 연동돼 있어 신분도용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중국 내에서는 새로 적용되는 안면인식 의무화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아직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도입을 의무화 했다는 비판이다.
라오둥옌 칭화대학 법학과 교수는 "중국은 아직 안면인식 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을 갖고 있지 않다. 형법상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개인정보 수집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실제로 안면인식 기술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데이터는 법적 요구사항을 따르지 않은채 남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미디어에서는 각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는 안면인식 기술이 많은 부작용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중국중앙(CCTV)는 중국에서 사용되는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대중들의 얼굴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역시 보도를 통해 5천명의 얼굴 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온라인상에서 10위안에 팔리고 있는 사례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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