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부터 운전 중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를 적발하는 단속 카메라가 NSW 주 주요 도로 곳곳에서 가동되기 시작한다.
NSW 교통부에 따르면 30일부터 NSW 주내의 45개 지역에서 단속 카메라가 가동되며, 여기에는 차량 트레일러에 장착된 이동용 카메라도 포함된다.
고정된 단속 카메라의 위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NSW주정부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치명적 교통사고가 급증하자 2018년 그 예방책으로 휴대전화 사용 단속 카메라 가동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년 동안 시험가동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시험 단속을 통해 차량 총 850만 대에 대한 촬영에 성공했고 이 가운데 10만여대의 운전자가 불법적으로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으며 심지어 소셜미디어를 업데이트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주정부는 이를 통해 총 3500만 달러를 징수했다.
주정부는 휴대전화 사용 단속 카메라 가동을 통해 향후 2년 동안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30%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밀 고해상도의 휴대전화 사용 단속 카메라는 불철주야 가동되며, 악천후에도 카메라의 성능은 영향을 받지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 첫 3개월 동안 단속에 걸린 운전자에게는 경고장만 발송되지만 이후 4개월째부터는 344달러의 과태료에 면허 벌점 5점이 가해진다. 스쿨존에서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457달러로 올라간다.
뿐만 아니라 12월 20일부터 그 다음해 1월 5일까지 적용되는 이중 벌점 적용 기간(double-demerit period) 동안에는 일반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벌점은 10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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