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합 회의에서 광물자원 법 개정안 관련 안건을 가결하였다. 헌법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제4호 명령문을 통하여 광물자원법 제47조1항의 “광물자원을 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운송,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은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 납부자로 분류되며 광물자원을 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운송, 사용하는 모든 판매 수익에 대하여 정부 예산에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조항을 무효로 하였다. 그 외에도 같은 법 제47조 3항의 47.3.1, 47.3.2항, 제47조4항, 제47조 5항의 47.5.11, 47.5.12, 47.5.13 조항을 각각 무효화 하였다.
따라서 정부 예산 상임위원회, 경제 상임위원회가 광물자원법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 납부자와 수수료 비율, 중복성 없이 징수하는 등을 자세하게 반영하였다. 같은 법 개정안을 통하여 광물자원 채굴, 구매 및 구매 후 수출, 판매 및 사용 특별 면허 없이 가공, 제련 공장들이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1회 중복되지 않게 납부, 등록, 보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몽골은행에 내는 금 납부량, 수출하는 석탄 분량을 줄어들지 않게 하여 국내 외화 보유액 증액, 투그릭 환율 안정화 유도, 광물자원 이용 수수료를 정부 예산에 계획대로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안건으로 투표 결과 출석 의원 중 62.8%가 동의하였다.
[montsame.mn 2019.11.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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