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 시의회 제8차 임시 회의가 오늘 있었으며 동의 구조, 영역 변경 관련 사항을 논의하여 “수도 울란바타르시의 법적 지위 관련 법”의 개정안의 설명을 듣고 의견을 참고하였다.
행정 구역 및 행정 단위 관리법 제24조 1항에 따라 바양골구 제1동, 4동, 바얀주르흐구 제5동, 8동의 영토를 나누는 사항을 울란바타르 시장의 개발정책 담당 제1부시장 J.Batbayasgalan이 설명하였다. 바양골구는 23개의 동이 있으며 인구가 226,800명임으로 해당 2개의 동을 각각 두 개로 나눠 24동, 25동으로 할 계획을 상정하였다.
바얀주르흐구는 28개의 동이 있으며 인구는 343,600명이다. 해당 구의 2개의 동을 나눠 제29동, 30동을 새로 만들어 해당 구의 구민에 대한 정부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울란바타르 시의회 내 인민당의 원내회의와 법률 위원회의 의견과 평가 내용 발표 후 시의원들은 100% 동의하여 해당 안건을 가결하였다.
[news.mn 2019.11.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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