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세법 개정이 2020년부터 발효되며 같은 법으로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수익 미신고 등을 감사하여 국내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징수 감사 강화를 하여 외국에서 낸 세금을 몽골에 내지 않도록 중복성을 해소하는 등 개정 사항이 발효된다. 국세청 세금관리협력국 전문가 L.Munkhtuul은 “법 개정을 통하여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간의 거래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세 회계 보고서를 내도록 한다. 자회사 간의 거래에서 시세와 다른 명세로 한 거래 여부를 감사하는 국제 세법 기준을 적용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질서 유지법에 따라 책임을 물으며 국제 GAAR 기준을 적용하여 납세 회피 등을 예방할 예방이다.
몽골 정부가 ‘국제적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 실행계획/BEPS/을 실행하기 위하여 150개 국가와 세금 관련 정보를 교환하도록 협의하였다. 따라서 글로벌의 조세제도와 조세조약을 활용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켜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안)들이 제시되었다.
[news.mn 2019.11.2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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