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공영 방송 관련 법 1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국회에서 2005년에 공영 라디오, 방송 관련 법을 제정했으나 이는 단지 몽골 국영방송 및 라디오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국한되어 있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84개의 방송국, 라디오 방송 서비스 운영 특별 면허 취득 업체 중 울란바타르시에 29개가 있으며 지방에 66개, 케이블 방송 운영 면허를 가진 업체는 울란바타르시에 77개, 지방에 8개, 다양한 방송을 반송하는 서비스 운영 업체는 울란바타르시에 1개, 지방에 50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업체들의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법률 환경이 부족하여 정부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다. 법안을 통하여 인권, 자유 존중, 독립적이며 자립적인 라디오, 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뿐만 아니라 방송 서비스 운영 환경 편의 제공 및 투자 환경도 마련된다. 광고, 홍보, 공익 광고 방영 관련 법률 근거가 개선되며 기자, 방송 위원회를 정부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안 준비 과정에서 실무단이 총 59선의 의견을 토대로 3건의 제안을 포함하여 상정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의견별로 투표 결과를 통하여 국회 통합 회의에 이번 주에 상정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montsame.mn 2019.12.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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