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민등록 말소된 경우만
캐나다와 한국 외교부 차이 커
한국 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국적 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한국 여권을 재발급 받아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취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시행규칙이 발효되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토론토 총영사관은 외국 국적 취득자의 한국 여권 재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적 확인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12월5일(목)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돼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호가 근거가 된다. 내용을 보면 사증, 영주권 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는 대상을 명시했다. 우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 직전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사람이다.이에 따라, 해당되는 한국 국적자는 사증, 영주권카드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여권 신청서 접수가 불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결국 매년 캐나다로 이주 신고를 하는 수가 실제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받은 숫자에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다. 2018년도만 해도 캐나다 이민부가 발표한 한인 새 영주권자 수는 4800명이지만 한국 외교부에서 발표한 캐나다 이주 신고자 수는 한국에서 118명, 그리고 캐나다 현지 신고가 1007명으로 총 1125명이었다. 즉 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