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액 납세자 내년 4월에야 고지서 발부 예정
▲ 홍콩재무부 폴찬 모포 장관(사진=scmp)
폴 찬 모포 재무장관은 일부 납세자들이 내년 4월이 되어서까지도 소득세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올해 정부 세수가 수십억 홍콩 달러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반정부 시위로 인하여 입법회 및 세무국 업무가 중단되어 고지서 발부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폴 찬 재무장관은 세무국(IRD) 업무가 중단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올해 중으로 세금 고지서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하여 고소득 납세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소득세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일부 주민들은 내년 4월에 돼서야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득세 고지서 발행 지연으로 정부는 올해 수십억 홍콩 달러의 세수 감소가 나타날 것이다”고 밝혔다.
홍콩에는 약 190만 명의 납세자가 있다. 대부분은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세금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며 다음해 초까지 모두 완납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일부 급진 시위자들이 입법회 건물을 파손하면서 입법회 건물 복구가 완료된 10월 중순까지 업무가 중단되자 6월에 제출된 조세 감면 관련 중요 법안 통과가 지연되었다. 이밖에도 지난 8월에 미중 무역전쟁과 사회 불안으로 인한 구제책으로 정부가 발표한 191억 홍콩 달러 상당의 경기 부약 정책이 뒤늦게 통과되었다. 여기에는 소득세 75% 면제(2만 홍콩 달러 상한선)에서 100% 면제(2만 홍콩 달러 상한선) 등이 포함되었으며 정부는 추가적으로 18.4억 홍콩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수)에 발표한 4번째 최신 구제책에서 기업 및 개인들에게 벌금 없이 1년 내 소득세 분할 납부 허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는 총 금액의 5 ~ 10%이나 정부는 분할 납부 신청자에 한에서 1년 동안 벌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또한 분할 납부 신청 검토 기간을 21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소득이 전년도보다 10% 또는 그 이상 줄어든 납세자는 다음 년도의 예납세(Provision Tax)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세무국에서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폴 찬 재무장관은 세금 징수를 6개월 지연 방안도 고려했지만 정부 예산이 1천억 홍콩 달러 손실이 나게 되어 실현 불가능하며 또한 시위로 인한 타격받지 않는 산업들에게도 세금 징수를 미루는 것을 비합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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