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회의에서 공영 방송법이 통과되었다. 같은 법은 라디오, 방송의 전송, 서비스, 다채널 전송 서비스, 공공 라디오 방송 서비스, 상업용 라디오 방송 서비스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한 곳에 밀집되지 않게 하도록 소유주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반영하였다. 또한, 방송을 전송하는 경우 관련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같은 법 1차 심의를 지난주 목요일에 국회 통합회의에서 진행하여 일부 내용의 용어를 수정하였다.
실무단장 D.Togtokhsuren 의원은, “이견이 있었던 5건의 의견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고쳐야 하는 조항 2건에 대하여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의 화요일 회의에서 논의하여 1차 심의에서 국회에서 가결하도록 다수가 지지하였다”라고 밝혔다.
논의 안건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M.Oyunchimeg, M.Bilegt 등이 발언을 했으며 L.Munkhbaatar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서 언론 정보 분야의 법률 환경 개선, 콘텐츠 품질 향상, 독립성 강화 등이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지방에서 운영 중인 51개의 케이블 방송에 대하여 지원 사항이 있는지, 최근 정부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어 주민들에게 온라인 정보 이용 관련 내용도 궁금하다”라고 하였다.
실무단원 A.Luvsan-ochir는 “법안에 새로 만들어지는 공영 방송 서비스 운영자는 울란바타르시와 지방, 특히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방송, 라디오에 대하여도 교육, 어린이 방송, 문화유산, 전통 홍보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정보통신관리청장 B.Chinbat는, 현재 “Khu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부와 민간 부문의 100개 이상의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3천만 건의 정보를 공유 및 이용하고 있어 온라인 정보 이용 관련 법이 곧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 조항 중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라디오, 방송 네트워크 및 공영 방송, 라디오 운영 허가 발급 금지” 조항을 추가, “법인은 공영 방송 라디오 관련 허가를 중복으로 운영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영 방송 개발청의 투자 분배 기준에 국내 제작분을 고려하여 공공을 위한 보급 사항을 참고하여”라고 문구를 변경하기로 출석 의원 중 다수가 동의하였으며 이로써 공영 방송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montsame.mn 2019.12.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