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통합회의에서 혁신 관련 법 개정안 1차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정부에서 상정한 같은 법 개정안은 혁신 체계, 인프라, 운영 관련 일부 용어를 새로 수정하여 반영하였다. 또한, 스타트업 즉, 시장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을 시작하지 않은 회사들이 공개 투자 자금 유치, 주식을 증권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매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정책 개발 관련 조항도 포함하였다.
혁신 관련 법 개정안 상정 준비 실무단에서 스타트업 사업가 및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 분야의 기업을 정부에서 세금 혜택을 지원, 등록 관련 규정을 정부에서 확정하도록 하는 등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였다. 그 외에도 기술 전수 센터, 공동 사무실 설립 관련 허가를 지방에서는 아이막의 도지사, 수도에서는 시장의 결정으로 발급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다.
혁신 관련 법 개정안 관련하여 해당 안건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대다수가 지지했으며 최종심의 준비를 위하여 사회 정책 교육 문화 과학 상임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19.12.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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