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합 회의에서 오늘 형법 개정안 및 이와 관련하여 함께 상정된 안건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형법 관련하여 형법 판결 관련 법 개정안, 법원 판결 집행 관련 법 개정안, 공공질서 유지법 개정안, 분쟁 중재 및 종결 관련 법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법 개정의 목적은 법률의 만족성, 상반된 내용 해소를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최근 국민의 비판이 많은 공소시효 관련 내용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과 허위 사실 유포, 마약 무분별 사용, 기획 범죄에 대하여 12년~20년 구속형 혹은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조항을 반영하였다.
논의 안건 관련하여 국회의원 B.Purevdorj, Kh.Badelkhan, J.Ganbaatar, M.Oyunchimeg, M.Bilegt, B.Enkh-amgalan 등은 질문을 하였다. 의원들 측에서는 공소시효 관련 조항으로 인하여 범죄자가 형벌에서 면제받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국회의원 Kh.Nyambaatar는, “공소시효 기간을 범죄를 저지른 일로부터 형사 사건으로 조사하여 형벌을 선고받을 때까지를 반영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조사 기간을 총 조사 및 사건 관련 검토 기간을 2배로 하도록 하였다”라고 답하였다.
국회의원 Kh.Badelkhan은, 최근 청소년 마약 사용이 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는지를 물었다. Kh.Nyambaatar 의원은 이에 대하여, 마약 및 환각제 등의 불법 사용, 운반 범죄를 강화하여 종신형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도록 반영하였다고 답하였다.
이전에는 마약을 사용한 대상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마약 소지 및 불법 취득 혐의로 처벌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해당 안건 관련하여 실무단에서 나온 이견이 있는 88건의 의견 및 내용을 통합하여 7개의 의견 등으로 총 11건의 의견으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팀의 회의와 시간이 겹치는 관계로 투표를 다음 회의로 미뤘다.
[montsame.mn 2019.12.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