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로 이용료 인상 관련 안건을 비정기 시의회를 통하여 재심의 예정.jpg

 

울란바타르 시의회 오늘 회의에서 “명령문 변경 관련”, “시의회 제9차 비정기 회의 소집 일정 확정”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2020년 예산 확정 관련하여 제29/31호 명령문에 변경 사항을 울란바타르 시장 S.Amarsaikhan이 “울란바타르시의 2020년 예산안에 자동차 도로 이용료 인상을 하도록 반영한 것에 대하여 몽골 총리의 지시로 법률 범위 내에서 관련 사항을 재검토 결과 2013년에 확정된 자동차 도로 이용료를 따르도록 안건을 작성하였다. 이로 인하여 588억 6400만 투그릭이 줄어들 것이며 이를 투자 비용 절감 및 타 자금 지원 방식, 시 자산 매각으로 인한 수익으로 보충하도록 계산하였다”라고 설명하였다. 
회의에서 2020년 예산 확정 관련하여 제29/31호 명령문에 변경 사항을 시의회 비정기 회의를 통하여 재심의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안건에 심의를 위하여 울란바타르 시의회 제9차 비정기 회의를 2019년 12월 16일 11:00 시에 소집하도록 결정하였다. 
[news.mn 2019.12.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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