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담] 부모의 이중 국적으로 엄청난 불이익 겪는 자녀들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위일선 변호사(본보 법률분야 편집위원) = 미국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미국에 이민을 온 이유로 자녀를 꼽는다. 입시와 취업 등 경쟁이 과도한 한국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교육 환경이 좋은 미국으로 이민을 온 분들이 실제로 많다. 그런 이민자들에게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2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국적자가 되어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 위일선 변호사 |
미국의 법률은 자국민의 이중국적 보유를 금지하지 않는다. [이민 및 국적법] 제 101조 (a)(22) 항은 한 개인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이한 두 국가의 법률에 근거해서 자동적으로 두 개의 국적을 보유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미 국무부는 출생으로 인해 두 개의 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와 귀화로 인해 두 개의 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를 모두 인정한다. 미국법은 이중 국적을 보유하게 된 사람에게 둘 중 하나를 포기하도록 강요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이중 국적을 보유한18세 이상의 성인은 본인이 원하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장한다.
이중 국적자가 크게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
이렇듯 미국의 법률이 이중 국적을 금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중 국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한 국가의 국민은 누구나 그 국가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두 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두 개의 국가에 모두 충성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미국에 충성을 하는 것과 다른 국가에 충성을 하는 것 두 가지가 상충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시각이다.
그러다 보니 이중 국적자는 연방 정부나 주 정부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직업 군인이나 경찰이 되고자 할 때나 정부의 지원을 받는 각종 연구 기관에 취업을 할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중 국적을 보유한 미국인이 국적을 가진 다른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미국 정부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미 국무부의 입장이다.
한국의 국적법과 병역법
국적 부여와 관련해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국적법은 신생아의 출생지가 어디인지와 관계 없이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따라서, 미국에서 출생을 한 아기는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영주권자이든 미국 시민권자이든 자동적으로 한국 국민이 된다. 그 결과, 어린 나이에 부모와 함께 미국에 이민 와서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 귀화를 해서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인 2세들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한인 2세 남자는 한국의 병역법 하에서 군복무의 의무를 가진다. 심지어 한국에는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2세들도 한국의 병역법 하에서 징집 대상이 된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2세들은 병역외에도 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여권을 가지고 90 일 까지 단기간 한국을 방문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나, 취업 비자나 연수 비자 등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보를 적어 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복수국적 여부가 드러나게 돼 병역 문제와 국적 이탈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 특히 정부 기관에 취업을 하려면, 복수 국적 보유 문제로 제약을 받게 된다.
미국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한국 국적 포기해야
한국인이라면 한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 태어 났거나 어려서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자라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된 2세들이 본인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뿐만 아니라, 단지 한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복수국적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취업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 것 역시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현재 한국에는 미국에서 이중국적자라는 이유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2세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자신들에게 원하지도 않는 국적을 부여해서 자신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미국에서 나고 자랐고 미국 생활 밖에 모르고 자란 이들 2세는 자신들이 한국 국적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미국에서 취업시 신상 정보를 묻는 문항 중 다른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가 신원 조회에서 이중 국적자라는 것이 밝혀지고 그 결과 허위로 답변을 했다는 누명까지 써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다. ‘속지주의’를 채택한 미국의 헌법과 달리 한국의 국적법이 ‘속인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인해 2세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사는 2세들이 한국의 병역법이 요구하는 병역의 의무를 피하거나 미국에서 취업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 미 이민국 올랜도 지부 내부 모습. ⓒ김명곤 |
미국 국적을 가진 한인 2세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과정은 간단하지가 않다. 우선 출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녀의 출생 신고를하려면 먼저 부모의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2세들의 국적 포기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부모의 혼인 신고
부모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출생을 했으면 이 과정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미국에서만 법적으로 결혼을 한 부부로 되어 있고 한국에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출생을 했으면 먼저 부모가 한국에 혼인 신고를 해야 한다. 혼인 신고는 한국 본국에서도 할 수 있지만, 관할 영사관 (플로리다 주민의 경우 애틀랜타 총영사관) 에서도 할 수 있다.
결혼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여타 구비 서류를 갖춘 뒤 영사관을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결혼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구비 서류를 가지고 영사관을 방문해서 직접 혼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부부가 모두 한국 국적자인 경우와 부부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총영사관에 의하면 혼인 신고서 처리는 3 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자녀의 출생 신고
부모가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나면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출생을 한 경우에도 출생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는 부모가 자녀의 출생 신고를 하는 방법도 혼인 신고와 동일하다. 구비 서류를 갖춘 후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출생신고서의 처리 기간도 3주 정도라는 것이 영사관측의 설명이다. 부모가 한국 방문 중에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부모의 국적 포기 - 국적상실신고
한국의 국적법 제 15조는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순간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귀화해서 시민권(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한국 정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순간에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었지만,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남자들의 경우 어린 나이에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 부터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받게 된다. 국적 상실 신고는 관할 재외 공관에서 해야 한다. 플로리다 주민의 경우 구비 서류를 갖추어 애틀랜타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하면 된다. 국적상실신고는 나이가 15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의하면 국적상실신고서의 처리 기간은 통상 6개월이다.
자녀의 국적 포기 - 국적이탈신고
마지막 단계는 부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자녀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다. 한국의 법률은 1998년 6월 13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양계혈통주의’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998년 6월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모든 2세는 부모 중 한 사람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이중 국적 보유자가 되는데 이들을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부른다. 한국의 국적접 제 12조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나이가 되기 전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2조 1항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한다.
국적을 선택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를 ‘국적선택신고’ 라고 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를 ‘국적이탈신고’ 라고 한다. 미국 국적을 가진 2 세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복수국적자 남성은 이 기간을 놓치면 만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없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관할 재외공관에서 해야 한다. 법적으로는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 14조 2 항).
남성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기간의 한국 방문은 허용된다. 한국에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을 하는 것도 병무청에 신고를 한 후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에서 60일 이상 영리 활동을 하거나 6개월 이상 방문자로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us-atlanta-ko/index.do)에 가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는 물론, 국적상실신고와 국적이탈신고 등 모든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