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건의안
재외동포 자녀들도 국방의 의무를 하고 싶습니다!
21세기의 영토 개념은 한반도와 부속 도서만이 아니라 재외동포들을 포함한 한민족이 거주하는 오대양 육대주입니다. 재외국민를 비롯한 해외동포들 절대다수는 자랑스러운 모국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성실하게 각자의 터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함께 이민을 떠난 해외동포 자녀들 1.5세와 현지에서 출생한 2세, 3세들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며 주류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이라면 누구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가지며 재외동포 자녀들도 당연히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태어나거나 장기 거주함으로써 우리 언어 사용이 어렵고 문화가 다른 해외 동포 자녀들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싶어도 많은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들의 병역의무를 위해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것 역시 한계를 갖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750만 재외동포들과 전세계 한인언론인들의 구심체인 재외동포언론인협회는 재외동포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병역의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등 관련부처에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1. 해외에서 태어나 현지에서 생활하거나 장기거주하는 영주권자(해외동포) 자녀들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 원정출산 등 병역기피 악용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병역)특례법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외동포 자녀들의 국방의 의무를 위해(기본 군사훈련 이수 후) 거주국 대사관을 비롯한 공관 등 정부가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도록 허가 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재외동포(해외동포) 자녀들에게 고국의 오지 등 초,중,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 등 현지어 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 교사 등으로 대체 복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11월 11일
(사)재외동포언론인협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