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전문감사 청장의 제01/04호 명령문에 따라 “국제 및 전국 행사, 명절 기간 중 예방 차원의 감사 관리 조치” 실시 중이다. 현재 판매업과 서비스업종 462곳, 연말 행사 진행 요식업 335곳, 유통기한이 짧은 식료품/케이크, 햄/생산 업체 85곳, 총 557개의 업체 및 325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였다.
감사 결과 총 2,106건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여 1,241건 즉, 60%를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도록 했으며 215건의 위반 사항에 대하여 31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간을 두고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위반 사항 중 대부분이 품질 안전성 미확보, 유통기한 만료된 177종류의 제품에 대하여 폐기처분을 했다. 빨리 상하는 식료품의 보관상의 문제점, 보관온도 미표시 29건, 검사 미시행 49건, 비전용 운송수단으로 운반한 경우 72건이 발견되었으며 원산지가 불분명한 38건, 제품 인증 미발급 43건이 발견되었다.
식품에 사용을 금지한 0,035mm 비닐봉지를 56개 업체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처분하도록 조치하였다.
[medee.mn 2019.12.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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