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 원장 Ch.Sodnomjamtsan이, “국회 선거 관련 법안을 2년 이상의 기간에 심의하여 통과시켰다. 선거 해의 2월 1일 전에 국회 선거구를 설치하여 그에 해당하는 선거 투표 지역을 계획하여 국회 선거 투표 일정을 결정하는데 보통은 6월 하반의 주중의 업무일로 지정하도록 선거 진행 계획안에 반영하였다.
국회를 통과한 국회 선거법에 따라 정당과 연합은 선거 참여 의사를 선거 투표일 6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단,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당, 연합은 선거일 180일 전에 고등법원에 신고하여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규정들이 반영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0년 국회 선거 일정 진행 계획안을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진행 중이다. 연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동 회의에서 선거 투표 개표 자동화 계획, 선거 일정 계획, 관련 규정 지침안을 논의하여 새로 개정된 선거법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unuudur.mn 2019.12.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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