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자 몽골인들이 선거법에 규제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청.jpg

 

SHINE 정당과 국외자 몽골인 연합, 해외 거주 몽골인 협회, 몽골 여성협회, “Tsakhim urtuu” 비정부기구에서 국회 선거 관련 법에 대하여 부분적인 규제를 가할 것을 몽골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 
국회의원 J.Batzandan, “며칠 전에 선각법이 통과되었다. 선거법에 대하여 몽골 대통령이 5일 이내에 규제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20만 명 이상의 몽골인들의 권익 보호, 그들을 대표하는 기관들이 오며 선거법에 인권 침해 즉, 국외자 몽골인들의 선거 참여권을 제한하고 있어 국제인권위원회와 국외자 몽골인 20만 명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의사를 알리기 위하여 몽골 대통령에게 요청하였다”라고 밝혔다. 
국외자들의 대표는, “몽골이 유엔에 가입하여 인권 보호 의무에 동의하였으며 1992년에 헌법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제정 시에 몽골 국민은 차별 없이 동등하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선거법 제20조 6항 3에 “60일 혹은 그 이상의 기간으로 국외에서 지내는 몽골인을 일시적으로 제외”하였다는 표시로 선거 투표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 보호 조약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몽골 대통령은 국민과 공공의 권익을 위한 권위를 행사하는 주최로서 선거법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규제를 한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medee.mn 2019.12.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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