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정부 오늘 회의에서 다산모, 근무 연도 기준을 충족하여 조기 국민연금을 받게 된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5만 투그릭을 올리도록 결정하였다.
동 결정에 따라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동 결정에 따라 1991년부터 1994년 사이에 국민연금 수령을 하기 시작한 국민연금 지원 대상자 4만4천 명 중 21,200명이 사회보험청에서 연금을 받고 있다.
그들 중 14,400명 즉, 68%는 다산모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조기 받았으며 3,800명 즉, 18%는 근무 연도 기준을 충족하여 조기 국민연금 수령자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연도가 비교적 적거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연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5만 투그릭을 추가 지급하는 대상자는 총 21,20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montsame.mn 2019.12.3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