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여권에 출생지 표기 가능
비자 신청 등에서 출생지 증명서류로 사용 가능
재외국민 불편 크게 해소될 전망
올해 하반기부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자여권에 출생지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은 체류비자 신청, 운전면허증 교환 등에 필요한 출생지 증명서류를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발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여권에 출생지가 표기될 경우 거주국에서 출생지 확인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여권을 대신할 수 있게 돼, 재외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국민외교 UCC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한 국민제안을 외교부가 적극 수용하면서 반영된 정부혁신 모범사례다. 외교부가 적극 수용한 이 제안은 해외 체류시 여권에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외교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국민과의 소통과 참여,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제안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윤주 기자 choi@koreatimest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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