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기법, 계약직 보호법, 최저임금 인상, 전자담배 규제법 등 시행
▲ ▲ 새해 들어 가장 눈길을 끄는 새 규정은 전자담배 규제법이다. 시잔은 올랜도 에지워터 선상의 한 주유소 편의점의 전자담배 줄 광고 모습. ⓒ 코리아위클리ⓒ 코리아위클리 |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2020년 새해를 맞아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새로운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콜로라도, 하와이, 네바다 주가 ‘적기법(red flag law)’을 시행한다. ‘적기법’은 다른 사람이나 자기 자신에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판사 명령으로 총기를 빼앗을 수 있게 허용하는 법이다.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임시로 총기 소지를 금하는 것이다
하지만 총기 권리를 옹호하는 사람들 쪽에서 강한 반대가 나왔다. 일부 지역에서는 카운티 단위로 총기소지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 피난처’로 자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적기법 시행을 거부하고 있다.
임시 계약직을 보호하는 법도 나왔다. 캘리포니아 주는 하원 법안 5호(AB5)를 통해 그동안 임시 계약직으로 규정됐던 우버나 리프트 운전자 등을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계약직과 달리 정식 직원은 건강 보험이나 연금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버나 리프트 측은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이유로 이 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뉴욕주의 ‘현금보석 개혁법’도 새해에 시행된다. 이 법은 중범죄가 아닐 경우 용의자가 보석금을 내지 않아도 풀려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금보석 개혁법은 검찰이 범죄 관련 증거를 용의자 측에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검찰 측은 용의자들에게 유리한 법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부터 여러 주에서 최저임금이 오른다. 새해 1일 자로 20여 개 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올해 안에 모두 70개가 넘는 지방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릴 예정이다. 인상 폭을 보면, 캘리포니아주와 코네티컷은 각각 1달러 올리면서 시간당 13달러와 12달러가 됐고, 서부 워싱턴주는 1달러 50센트가 오른 시간당 13달러 50센트로 올랐다.
새해 들어 가장 눈길을 끄는 새 규정은 전자담배 규제법이다. 최근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 질환자가 많이 늘어난 데 따른 연방 정부 차원의 조처로, 식품의약국(FDA)이 2일 일부 향이 들어간 전자담배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발표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줄(Juul)’처럼 액상 카트리지 형태의 전자담배가 대상이다. 멘톨향과 담배맛이 들어간 제품은 제외됐기 때문에 미흡한 조처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