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펀드 관련 법 개정안 상정.jpeg

 

국회의원 A.Undraa, J.Bat-erdene, S.Byambatsogt, L.Munkhbaatar 등은 자원 펀드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G.Zandanshatar에게 오늘 제출하였다. 
같은 법 개정안은 자원 펀드 활성화 및 정부 기관의 권리, 개인과 법인 참여를 규정하는 총 6장, 18조로 구성된다. 또한, 관련 용어 해석, 국제 기준 적용, 몽골의 기타 법률과의 연계성 강화, 자원 펀드 등록, 금 납부 시 등기, 외화 보유고 증대, 개인과 법인의 자원 소유, 몽골은행에서 귀금속 함유량 확정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도록 반영하였다. 
자원 펀드 관련 법 개정에 관련하여 광물자원법 개정 및 몽골은행에 납부되는 귀금속의 함유량에 대하여 정부 담당 기관 외에도 몽골은행, 혹은 특허를 가진 법인이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같은 법 개정을 통하여 몽골의 역사, 문화유산 권리 보호 강화 및 가치 증대, 자원 펀드 운용 범위 확대, 개인과 법인이 귀금속 납부 시에 국제 표준에 의한 함유량 확보, 귀금속의 경제성 활성화 등 사회 경제 법률적인 환경에서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montsame.mn 2020.01.1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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