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연환경 식량 농업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수자원 법 개정안 1차 심의를 진행하였다. 실무단 의견 및 평가 내용을 국회의원 J.Bat-erdene가 발표했다. 정부에서 작년 9월 25일에 상정한 개정안을 11월 28일 국회 통합 회의에서 상정을 찬성하여 심의 준비 중이다.
같은 법 개정에 따라 “명령문 변경 관련” 내용을 단계별 토의 준비 및 의견 통합 등을 위한 실무단이 상임위원회 2019년 제10호 명령문에 의하여 결성되었다.
당일 회의에서는 “수자원 담당 정부 임원”을 “자연환경 관련 직무 이행 정부 임원”으로 바꾸고, 제16조 4항 1, 제16조 7항 4를 바꾸도록 준비했다. 또한, 개정안 제3조에 “기관”이라는 용어를 “센터”로 수정하여 현행법에 맞춰 수정하였다.
해당 안건 관련하여 국회의원 J.Enkhbayar, A.Sukhbat 등의 질의응답 후 수자원 법 개정안 관련하여 실무단에서 제출한 5가지 의견 및 개정안 관련 3건에 대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회의 참석 의원 중 다수가 찬성하여 동 안건을 상임위원회 의견 및 평가 내용을 국회 통합 회의에서 상정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20.01.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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