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FT의 권고 사항에 의하여 바로잡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 강화, 징역형 등 강화를 하는 형법을 통과시켰다며 국회의원이며 경제 상임위원회 위원장 J.Ganbaatar가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와 같은 이유로 형법 제18조 4항의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회색 리스트를 벗어나기 위한 국회에서 방금 통과된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법에 관련되어 개정되는 형법 조항의 목적은 뇌물 수수 등 고위직 공무원 관련된 자금 세탁 범죄, 금융감독위원회의 법적 환경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이었다. 하지만 이번 형법 개정에는 세금 미납을 이유로 징역, 구금형을 선고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이 반대하였다. 즉, 해당 조항에는 “3억 투그릭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라고 명시한 것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국제 판례로 봐도 세금을 안 낸 기업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몽골의 현행 형법상에서도 세금 미납 시에 벌금형 혹은 가택 출입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 세금 미납자를 가둔다고 해서 득이 되는 일이 아니며 국가와 기업이 모두 손실을 보는 일이다. FAFT 권고 사항은 뇌물 및 공권력 남용 관련 범죄를 법원을 통하여 해결해 나갈 것을 말한 것이지,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환경 개선 및 보호 차원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montsame.mn 2020.01.1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