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지법, '총연' 명의 활동 및 임원사칭 금지 판결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이 '강영기측 상공회의소'의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KACC, 이하 총연)' 명의의 활동 및 임원사칭 금지 판결(케이스 번호: 19STCV06325 )을 지난해 12월 31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영기측 상공회의소는 분규중 지난해 2월 24일 노스캐롤로라이나 훼잇빌에서 따로 출범했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김선엽, 이사장 황병구)가 9일 언론사에 공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은 원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KACC)의 예비 금지 명령 검토와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 결과, 피고인 데이비드 강(강영기), 김영호, 김영복, 조영란(정영란), 마이클 선 정(마이클정), 장재준, 이한승, 마리아장(장마리아), 윤정혜(제니윤)을 임원으로 한 '강영기측 상공회의소'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강영기를 포함한 상기 9명은 ▲총연의 회장 또는 임원이라고 칭하면 안되고, ▲총연의 이름으로 서로 또는 제3자들과 미팅을 할 수 없고, ▲총연의 이름으로 문서를 발급할 수 없고, ▲총연의 이름으로 돈을 받을 수 없고(잡지 <동행> 펀드 포함), ▲총연의 이름으로 자금을 집행할 수 없다.
이어 보도자료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강영기씨를 포함한 9인은 MOU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동행>이라는 잡지 발행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영기측 장마리아 씨는 16일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한했다’며 김선엽측의 승소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항소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