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5일 우성식품 순회영사시 등록 가능... 만 18세도 투표 가능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1월 14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올해 4월 15일(한국) 실시되는 제21대 국 회의원선거부터 선거권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
이로써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재외국민은 이번 국회의원 재외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려면 2월 15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인터넷(ova.nec.go.kr)이나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플로리다주 동포들은 2월 4일과 5일 양일간 올랜도 우성식품 사무실에서 있을 총영사관 순회영사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재외선거와 관련하여 유념해야햘 사항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련 사항을 참고했다.
- 65세 이상으로 국적회복을 통해 미국 시민권 외에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법이 허용하는 복수 국적자는 대한민국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 국외부재자(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는 선거때마다 유권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재외선거인(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영구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할 필요가 없으나,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유권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이다.국외부재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 외에 지역구국회의원도 선출할 수 있는 반면,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례대표국회의원만을 선출할 수 있다.
- '재외국민 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유권자 등록'을 해야 투표할 수 있다.
- '영구명부'에 등재된 후 2회 이상 계속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명부에서 삭제되므로 다시 유권자등록을 해야 한다.
- 영구명부는 재외선거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했다면 국외부재자 신분으로 유권자 등록을 새로 하여야 한다.
- 등록 접수 당일 유효한 여권의 여권번호로만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한편 애틀랜타총영사관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이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한국 기업체 주재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재외선거 홍보 및 순회접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애틀랜타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 개시 58일차를 기준으로 1900여명이 신청했다. 지난 2016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3868명의 유권자가 등록했고 1198명이 투표했다. 또 2017년 대통령선거의 경우 6061명이 등록했고 427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김영준 총영사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되었으나 이를 몰라 투표에 참여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월 15일까지 신고·신청을 해야한다”며 재외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재외선거는 4월 1~6일 사이 재외공관 또는 지정투표소에서 가능하다.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 지정투표소는 명칭과 설치 장소, 운영 기간은 이달 말 재외선관위 위원회의에서 공식 결정해 공지한다.
문의 : 주애틀랜타총영사관 조선희 선거영사(424-522-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