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선거 유세 기간 15일, 안건 올려.jpeg

 

국회 산하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국회 부의장 L.Enkh-amgalan 등 3명의 의원이 올린 아이막, 수도, 솜, 구 의회 선거 관련 법안 1차 심의를 진행하여 지지하였다. 법안 심의 준비를 위한 실무단장 Kh.Nyambaatar는 법안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컸던 94건, 용어 해석 및 번호 순번 관련 5건의 사항을 통합하여 올렸다고 설명하였다. 
논의 안건 관련하여 국회의원 D.Erdenebat, M.Enkhbold가 질문을 하고 의견을 발언하였다. 위원들은 선거 유세 기간을 줄이는 것에 찬성했으며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직책 퇴임 기간, 기부 관련하여 질문이 많았다. 
선거관리위 원장 Ch.Sodnomtseren은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였다. 법안에 후보자는 8월 1일 전까지 퇴임, 선거 유세 기간을 15일로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실무단장 Kh.Nyambaatar는, 선거 전 주소 이동 정지 기간은 선거일 60일 전으로 했으며 선거 다음 날부터 다시 개시 즉, 주소 이동 정지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한다고 설명하였다. 
논의 안건과 관련하여 투표를 진행하였다. 법안 제3조 “3.1.8. “웹페이지” 용어와 제3.1.9.항 “형벌 진행 중”(형법 제5조2항), 제7조6항, “선거 투표인 비밀 투표를 자율적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에 대하여 위원들의 다수가 찬성하였다. 
또한 “10·11·선거 투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같은 법 10.1항에 따라 비용 지출 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통합 후 국가감사원에 제출” 등 내용에 대해서도 다수가 동의하였다. 
법안 제33조 “33.1.9. 정기 선거 그해에 명예훼손 및 허위 정보를 유포한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된 경우, 같은 법 제29조 “29.8. 뇌물 및 공직 관련 범죄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된 경우에 선거 출마를 금지”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다수가 찬성하였다. 
같은 법 제56조, “56.2 기부를 금지 및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대상이 기부한 경우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한다, 제63조, “63.2 건강상의 이유로 이동식 투표를 하는 경우 담당 보건소 건강진단서 참조하여 투표일 3일 전에 신청”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다수가 찬성하였다.
그러나 같은 법 제29조4항 “5월 1일”을 “8월 1일”로 변경, 제62조1항과 제65조15항의 “22:00”를“20:00”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출석 위원들의 다수가 지지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J.Batzandan, L.Bold, L.Erdenebat 등이 “선거 투표 당일 출석률 50+1%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상임위원들의 다수가 지지하여 당일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통합하여 국회의원 D.Khayankhyarvaa가 국회 통합 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20.01.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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