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eg buten Mongol” 국책 사업 목적으로 B형, C형 간염 검사를 하는 임상검사실 28곳을 대상으로 감사 실시 결과 15개 검사실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보험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실 15곳의 계약 정지 및 “IT”, “Itgel” 검사 업체에 대하여 15억 투그릭의 벌금 조치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의료보험청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보험청에서 보험 가입자들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의료보험청과 계약을 체결한 협력 업체들을 통하여 의료 서비스 지원 품질 및 진료비 정기 관리 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몽골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책 사업인 “Eleg buten Mongol” 사업 목적으로 B형, C형 간염 검사를 하는 임상검사실 28곳과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 중이다. 해당 계약 업체들을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하였으며 감사에 “몽골 검사실 협회”, 제1 병원, 제2 병원, 제3 병원, 전염병 연구소 검사실과 민간 검사실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감사 결과 13곳 검사실 운영이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아 의료보험청에서 비용을 지원하여 B형, C형 간염 검사비를 지급을 계속하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5곳 검사실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을 바로잡을 때까지 간염 바이러스 검사비를 의료보험청에서 지급을 정지한 상태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실 15곳 중, 기기 장비 교체 및 국제 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받아 개선하여 재점검을 시행한 “Medanalytic”, “Protlab”, “Gyals” 3개 검사실은 검사 정지 조치를 풀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news.mn 2020.01.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