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아이막, 수도, 솜, 구의회 선거 관련 법안 최종 심의를 진행하였다. 최종심의 전에 국회 통합회의에서 지지를 받은 내용을 법안 관련 조항에 반영하여 법안 관련 방침, 내용, 원칙에 따라 용어, 순선, 구조를 유지하면서 반영하였다. 국회 통합회의에서 1차 심의를 통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한 지시에 따라 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다.
상임위원회 실무단에서 의견별로 투표를 진행 결과 다수가 찬성하였다. 법안 제6조5항 “솜, 구의회 선거 출마자는 아이막, 수도의 의회에 동시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 제29조 8항 “같은 법 제6조5항을 제외한 ...”라는 내용을 제33조 1항 6 “1개 이상의 선거구에..” 내용 앞에 붙이도록 변경하였다.
같은 법 제29조4항 “04월 01일”을 “08월 01일”로 변경, 제62조1항, 65조 15항의 “22:00”를 “20:00”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제28조 “뇌물, 공권력 남용 관련 범죄 사실이 법원에서 확인된 경우 출마 금지” 내용 추가, 제12조 2항 “솜 인구 5000명 이상이면 선거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 추가하였으며 제13조 3항 “아이막 도청 3000명 이하, 수도는 구민 4000명 이하” 내용을 “아이막 도청과 솜, 구의 경우 인구 3000명 이하”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제78조 2항, 제20조8항을 각각 제외하기로 하였다.
상기 법안 관련 기타 법률 개정안 심의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문 및 의견 발언이 없어 국회의원 D.Togtokhsuren이 1차 심의에서 확정하는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상임위원들의 다수가 찬성하였다.
[montsame.mn 2020.01.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