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하 정부 예산 상임위원회 오늘 회의에서 개인, 법인의 토지 권리 및 토지 사용권 증명서 변경 관련하여 토지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몽골 국립감사원 부원장 S.Burenbat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연환경관광부, 자유무역 지대 관리국, 토지 운용 지적도실, 아이막, 솜, 수도, 구의회, 도청, 토지 국 담당 직원들의 2015년~2018년까지 해당 기간의 토지 권리 허가 승인 사항 관련 결정, 명령, 토지 관리 관련 등기 서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토지법 제16조에 따라 토지 관할 소재지, 국가 안보 확보를 위한 특수 용도의 토지, 국회와 정부 결정으로 특별 보호 지역으로 분류된 토지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감사 결과 공통적인 위반 사항으로 당해 토지 관리 계획 및 지역 개발 기획 위반 등이 많았다. 2015년~2018년까지 신규 발급 토지 허가 중 51%에 대하여 상기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교통 혼잡 및 생활 편의 침해 등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에 신규 발급한 토지 허가 중 12.1% 즉, 2,505헥타르에 대하여 경매 및 입찰 없이 지명 업체에 양도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울란바타르시와 19개의 아이막의 170개 솜에서는 지역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24,064.4헥타르 면적에 대한 토지 허가 중복성이 발생하였다. 또한, 토지 관련 권리 양도, 기간 연기, 용도 변경, 경매 시 해당 토지 면적을 무단 확대하는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다.
토지법 제27조 4항, “등기 서류 무효 업체에 토지 허가 발급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울란바타르시와 16개 아이막에서 110개 위치에서 토지 무단 사용 및 광물자원 채굴을 무단으로 한 사항을 검거하여 담당 기간에 인계하였다.
자연환경관광부에 지적도 정보가 등록된 1,260건의 토지를 감사한 결과 벅드산 특별 보호 구역에서 195명의 개인과 업체가 무단으로 주택, 서비스, 아파트, 공연장을 지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알탄볼락, 차강노르 자유무역 지대에서는 토지 허가를 발급했으나 지정 용도로 미사용, 비효율적인 사용 등 사항이 발견되었다.
토지 지적도 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이 관련 법률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토지 지적도 프로그램 간의 연동성이 부족하여 토지의 위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감사 결과 1억 6,238만 투그릭의 위반 사항 발견되어 총 449건의 벌금 조치를 하여 관계 기관에 6개의 사건을 조사를 인계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논의 안건 관련하여 질문하는 위원이 없었으며 회의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가 찬성하였다.
[montsame.mn 2020.01.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