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면적 : 프랑스 본토 551,500 km2, 해외 영토 123,500 km2, 계 675,000 km2 (남한 99,600 km2, 북한 120,500 km2, 한반도 계 220,100 km2).
-지역(Régions) : 2005년 12월 18일 법률로, 그때까지 본토에 22개였던 것을 13개로 통합했다. 2015년에 « 도(道, Département) »는 본토에 96개, 해외 영토에 5개, « 코뮌(Commune) »은 36,658개.
코뮌은 프랑스의 최하위 국토자치단체 (collectivités territoriales)로, 그 단체의 장을 시장 (市長, maire)이라 부르며, 선출직이다. 파리, 리옹, 마르세이유 같은 대도시도 하나의 코뮌이고, 인구 200여 명의 시골 마을도 하나의 코뮌인데, 한국의 특별시(서울), 광역시 (인구 1백만 명 이상 –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시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집단 거주지), 읍(邑 – 인구 50만 명 이하의 군청 소재지), 면(面) 아래 리(里)의 각개가 하나의 코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코뮌의 행정을 담당하는 관공서를 « 오텔 드 빌(Hotel de Ville) » 또는 « 매리(Mairie) »라 부르고, 이를 한국어에서 편의상 « 시(市) »로 번역한다. 코뮌 드 말라코프 (Commune de Malakoff)를 « 말라코프 시 (ville de Malakoff) »라고 쓰기도 하는데, 이 경우의 « 시(市) »는 그냥 « 도시 (인구 밀집 지역) »의 의미이다. 사실 프랑스에는 « 시 市, ville »의 규정이나 지위가 없고, « 시 市 »는 자치 단체도 아니다.
참고로 UN이 규정한 « 시市, ville »는 인구 300,000 명 이상의 도시이다.
코뮌 (Commune), 데파르트망 (Département), 레지옹 (Régions)에는 의회가 있고, 의원은 선출한다. 코뮌의 의회(Conseil municipal), 도의회 (Conseil départemental), 지역의회(Conseil régional)이 그것이다. 대도시의 구(區 Arrondissement)도 코뮌의 성격을 가지며 구의회(Conseil d’arrondissement)를 가진다.
국가, 각 국토자치단체 및 그 의회의 소관 업무와 권한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캉통(canton)은 도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 단위로, 각 도에 13개 이상이며, 헌병대가 주둔하는 치안 단위이며, 세무서가 있기도 하다. 헌병은 전에는 국방부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내무부 소속이다.
각 도에는 내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지방 « 경시청(Préfecture) »이 있고, 경시청장(Préfet)은 내무 장관의 제의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한다. 경시청 아래 여러 개의 하부 지청 (支廳 Sous-préfecture)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의 경시청장은 한국의 지방 경찰청장(임명)과 도지사(선출)의 임무를 함께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각 지역은 교육구(Académie 또는 Rectorat)에 해당하며, 교육구청장(교육감, Recteur)은 교육부 장관의 제의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그 지역의 교육을 총괄한다. 한국의 교육감은 주민에 의한 선출직이다.
【이진명 / jinmieungl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