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위원 5명이 오늘 정부 종합 청사에서 서약식을 하였다. 중앙선거 관리 기관 관련 법 제5조 1항에 의하여 위원 임명 후 21일 이내에 “본인은 몽골 헌법, 선거법을 존중하여 지킬 것을 서약한다.”라고 몽골 헌법에 따라 서약하도록 명시하였다, 따라서 국회 산하 정부 운영 상임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임원 서약식을 진행하였다.
국회 2020년 01월 08일에 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으로 내각 관방부 차관 B.Ganbat를 재임명했으며 대통령 사무처 부처장 G.Baigalmaa, 광산중 공업부 전략기획국장 E.Batbold, 선거관리위원회 실무단장 D.Bayanduuren, 법원위원회 사무처장 O.Amgalanbaatar를 새로 임명하였다.
[montsame.mn 2020.02.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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