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에 68,700장의 마스크를 수입했으며 이는 전년도 1월에 509,000장의 마스크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였다. 금일
(2020.02.06.) 현재 몽골에 터키, 대한민국 등 7개국에서 총 16개 업체와 10명의 개인이 총 150만 장의 마스크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기부 및 지원용 마스크, 예방 소모품 등의 국경 통과를 빨리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개인이 사용하는 마스크의 경우 특허나 라이선스 없애고 통관되며 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경우 병원 의료 기기 관련 법 제15조 1항에 따라 보건부에서 발급한 특허에 따라 특허를 근거로 국경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news.mn 2020.02.0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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