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상공회의소, 불가항력 사실 증명서 수수료 면제.jpeg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통제령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발생한 사업가들을 보호하겠다고 몽골상공회의소에서 밝혔다. 사업 협력 계약 등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인하여 사업에 위험성이 발생하면 상공회의소에서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관련 조치 목적으로 긴급 사태가 발생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행을 목적으로 상공회의소에서는 03월 02일까지 불가항력 증명서를 무료 발급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증명은 평상시에 55만 투그릭, 급행으로 신청 시 100만 투그릭으로 발급하는데 이번에는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사업가, 기업들은 구비 서류와 연구 조사비 10만 투그릭만을 내면 발급이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통제 조치로 인하여 벌금, 연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에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불가항력 사실 증명서를 발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montsame 2020.02.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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