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정부가 주류 면허 규제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에 관련 규정들도 완화하고 있어, 관련 한인업소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규제 완화
카운슬 DA 절차 및 업소 운영 쉬워질 듯
지난달 킹스크로스를 제외한 시드니 전역에 ‘Lockout Laws’ 규정을 폐지한 NSW 주정부가 이번에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규제들도 완화하고 있어, 앞으로 라이브 공연 관련 업소들의 영업(DA) 허가와 운영이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까다롭고 불필요한 과거의 주류 면허(liquor licence) 조건들을 현 시점의 필요에 맞게 완화하자는 정책의 일환이어서 특히 그동안 노래방처럼 라이브 공연장으로 분류돼왔거나 기타 주류를 취급하는 한인업소들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빅터 도미넬로(Victor Dominello) 고객서비스부 장관(Minister for Customer Service)은 최근 언론사들에 보낸 보도 자료에서 “정부가 2019년 5월부터 진행해 온 낡은 규제의 폐지 정책이 활기차고 다양한 밤 문화 형성을 장려하며 라이브 음악이 번창 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이것이 지난 달 록아웃법을 변경한 이후, NSW주의 야간 경제를 위한 또 하나의 장려책”이라고 강조했다. 스튜어트 에어즈(Stuart Ayres) 관광부 장관(Minister for Tourism)도 “이것은 시드니를 24시간 경제 체제로 개방하는 또 하나의 단계”라며, “이 변화는 라이브 음악 팬들과 연주자들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NSW 주류 및 게임’청(Liquor & Gaming NSW)에서는 종래의 110달러 허가 신청비를 면제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별평가 서비스를 도입한 바도 있다.
그동안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규정에 걸려 운영에 불편을 겪어온 업소들은 언제든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Liquor & Gaming NSW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 (https://www.liquorandgaming.nsw.gov.au/)
임옥희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