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6월에 캐나다 연방 정부에서 자격이 있는 성인들에게 의사 조력 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2019년 말까지 앨버타에서는 총 952명이 의사 조력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캘거리 대학교(U of C) 의과 대학 부학장 비벌리 아담스는 연방 정부의 의사 조력 자살 허용 이후 교과 과정에 변경이 이뤄졌다고 밝히면서도,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문제는 수 십 년간 의과 대학에서 다뤄졌던 문제라고 밝혔다.
앨버타 대학교(U of A) 역시 연방 정부의 법 제정 후 이 내용을 교과 과정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U of C와 U of A는 모두 이 문제는 먼저 윤리와 환자들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강의실에서 이뤄진 후, 실습과 특별 강연을 통해 더 자세히 다뤄진다고 전했다.
이 밖에 U of A 의과 및 치대 부학장 트레이시 힐리어는 “환자와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가 중요한 시작 포인트가 된다”면서, “우리는 학생들이 만성 질환이 환자와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환자들이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 할 때 의사들이 더 많은 동정심과 이해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힐리어에 의하면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지침과 요구사항은 앨버타 의사 및 수술의 연합에 의해 발표되어 있으며, 의사들은 양심이나 종교에 따라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진료나 시행을 거부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의사를 환자에게 소개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U of A와 U of C는 모두 의대 졸업생들이 의사 조력 자살을 요청하는 환자들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이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을 위한 카운슬링도 제공되고 있다고 알렸다. (박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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