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4년간 9417억원 흑자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먹튀' 논란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의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해마다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자들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덜 받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서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자이며,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를 뜻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등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5년 2488억원, 2016년 2093억원, 2017년 2490억원, 2018년 2346억원 등의 흑자를 나타내는 등 4년간 941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인 2018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94만6745명이 낸 보험료는 총 1조113억원이었으며, 공단이 지불한 급여비는 7767억원이었다. 1인당으로 따지면 106만8186원의 보험료를 내고, 혜택은 82만390원을 받은 꼴이다.
기간에 공단의 흑자 97%은 외국인들로부터 발생했고, 나머지는 재외국민쪽에서 나왔다.
이같은 재정수지는 재외국민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가 한국 건강보험을 남용한다는 주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들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한국에서 받은 의료혜택 비용이 더 크고 그 차액을 우리 국민들이 보전해 주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한편, 2019년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시행되면서 같은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21만2475명으로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현재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매달 11만원 이상 내야 하고, 체납하면 급여비가 제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