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등록 2월 13일 마감
중앙선관위가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전자책)을 발행했다. 예시집은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등 해외공관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예시집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를 이끈다는 선관위의 방침아래 현행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중 재외 선거 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나열했다. 선관위는 예시집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사례라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허용된 사례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내용•방법•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예시집에 의하여도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화(82-2-502-8475, 82-2-502-6516) 또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에 문의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국외부재자신고는 2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재외선거 신고신청은 인터넷(http://ova.nec.go.kr)으로 가능하다., 영주권자의 경우 19대 대통령선거까지 함께 등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