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 한국 방문 3단계 '재고'...대구 방문 금지 '4단계'
한국 발 호주 국적자 및 영주권자, 입국 즉시 14일간 자가 격리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인 등 외국인들의 호주 입국이 5일 저녁 9시부터 금지된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호주 국적자나 영주권자는 호주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한국을 경유하거나 한국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은 한국 출발일로부터 14일 동안 호주 입국이 금지된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5일 오후 1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 19 사태에 즈음한 긴급 추가 조치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또 호주인들의 한국 방문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재고'로 격상하고, 대구 지역은 방문 금지 조치를 내렸다.
호주의 여행 경보는 총 4단계로 ▶1단계는 ‘평상적 안전 이행’(Exercise normal safety precautions) ▶ 2단계는 ‘높은 수준의 주의 이행’( Exercise a high degree of caution)’ ▶3단계는 ‘여행 재고’(Reconsider your need to travel) ▶4단계는 ‘여행 금지’(Do not travel)’의 절차이다.
호주정부는 한국과 더불어 이탈리아 발 방문객들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