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사태 발생 시에 국회의원 선거 연기할 수 있다.jpg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전 세계 77개국에 확산하여 감염자 수가 90,925명, 사망자 3,125명에 달하였다. 현재 몽골에 감염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위험이 큰 국가 중 하나이다. 
약 3개월 후에 정기 국회 선거 투표일인데 그 전에 정당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 공약 확정 및 후보자 등록 등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되지 않거나 혹여나 몽골에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이번 정기 선거 진행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정보 연구 조사 관리국장 B.Oyumaa는, “긴급 사태 발생 시 선거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이 있다. 국회 선거법 제9조 4항에 긴급 사태 발생으로 인하여 선거를 진행할 수 없으면 국회 정기 선거를 미룰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즉, 긴급 사태 발생 시에 이번 국회는 국회 정기 선거 정지, 연기가 가능하며 긴급 사태 해소 후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국회 선거 일정을 다시 진행하도록 규정하였다. 단, 선거 투표일 60일 전에 확정하여 선포한 일로부터 최소 2개월 후에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 결정에 따라 학교, 유치원, 공공 행사에 대해서는 3월 30일까지 금지령을 내린 상태이다. 
[news.mn 2020.03.0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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