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전체 인구가 320만 명인 데 비해 70여 개 이상의 종교가 몽골에 유입된 이유는 종교, 교회 등에 관련 법률 환경이 부족한 탓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지난주 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 사원 등의 활동을 3월 30일까지 중단하였다고 전문감사 청에서 보도하였다.
전문감사 청장 L.Erdenechuluun은, “울란바타르시에 15개 종교 321개의 교회, 절 형태가 활동 중이다. 즉, 불교 80개, 교회 189개, 기타 종교 52개의 모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들 종교 모임 중 일부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금지한 대한민국에서 세력을 확보한 신천지 등이 몽골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천지의 2개의 대형 교회가 울란바타르시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몽골 정부에서는 교회, 절 등 관련 법을 제정했으며 1994년부터 운영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한 이래 1993년에 93개, 2004년에 224개, 2016년에 350개, 2017년에 344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통계에 따르면 종교 활동 기관 중 52.3%가 교회, 39.5%는 불교, 6.1%는 이슬람교, 나머지 2.1%는 기타 종교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이를 빌미로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해야 할 때이다.
[news.mn 2020.03.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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