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상공회의소에서는 126개 업체 중 코로나바이러스 통제 관련하여 사업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불가항력 증명을 신청한 회사 중 30개 업체에 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였다.
몽골상공회의소 회장 T.Duuren은 불가항력 증명을 “COVID-19”로 인한 사항인지를 조사 후에 발급되기 때문에 발급까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해당 신청 업체는 이를 증명해야만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사업가들이 은행 및 투자 업체와 별도 합의한 경우 불가항력 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화재, 홍수, 갑작스러운 사태로 인하여 생산자, 공급 업체,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한 때도 해당한다.
몽골상공회의소는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기 위하여 비상 대기 체제 돌입 관련하여 불가항력 증명서 발급비를 면제하여 3월 2일까지 무료 발급을 하였다.
또한, 상공회의소는 “COVID-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해당 사태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가격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관세와 부가세 지급 기간 2개월 연기, 대출 이자 납부 기한의 융통성 확보, 연체료 면제, 임대료 면제 등을 은행, 금융 기관, 임대 업체들에 배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montsame.mn 2020.03.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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