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용 대출 자금 지원과 상환, 면제, 무상지원안을 교육문화과학체육부 Yo.Baatarbileg 장관이 G.Zandanshstar 국회의장에게 오늘 제출하였다. 정부에서 1993년 이후 약 3만 명에 대하여 등록금 무상 지원, 7만 명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0년도 이후 공무원 자녀 55,000명에 대해서 등록금 대출을 지원한 상태이다. 1997년 이후 2,200명에 대해서 유학비와 생활비 대출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부 규정에 따라 국내외 대학 졸업생 중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 근무 기간을 고려하여 2004년, 2008년에 각각 대출을 탕감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교육학자금지원 펀드에서 14,143명의 졸업장을 160억 투그릭 상당의 대출 담보 저당용으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 결정 및 대학 교육 지원, 대학생들의 사회 보장 관련 법 제8조 8항에 따라 해당 규정안을 작성하였다. 즉, 학자금 대출을 국내외 대학 교육 기관 입학자를 대상으로 지원하여 졸업 후 전공을 살려 근무 시 10년 이내에 계약에 따라 대출 상환하였다.
국내 대학 졸업 후 전공을 살려 3년간 국가 기관에 근무 및 사회보험료 납부 시 대출금 50% 탕감, 전공을 살려 국내외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 및 사회보험료 납부 시에 전액 탕감, 대상자의 사망 및 노동 능력 상실 시에 학자금 대출 면제 등을 정부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는 작년 8월 14일 정기 회의에서 교육학자금대출 펀드에서 대출 지원받아 졸업 후 계약을 이행한 14,000명에 대해서 졸업장 담보 저당을 풀도록 국회에 의안으로 부치기로 하였다.
[montsame.mn 2020.03.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